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여부
1. 질의
실내등유의 유류저장탱크를 고급휘발유 저장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석유판매업 등록증 4호 취급유종 기재란을 변경해야 하는지?
2. 답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과 관련된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된 등록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규모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지하저장시설의 유종변경은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사항이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등록 사항이 아님.
-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실내등유(제2석유류)와 고급휘발유(제1석유류)는 품명과 지정수량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다 품법령이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2석물안대해서는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할지역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차원에서 주유소가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유종과 관련된 정보 확보 및 관리는 가능하다 판단되며, 필요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의 취급유종 변경도 가능할 것임.(석유공무원방,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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