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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1. 질의 


공중화장실법 설치대상인지 여부 확인 문의 드립니다. 

1. 업무시설 1,800㎡ 및 근린생활시설 300㎡ 으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업무시설임. 

 업무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2. 교육연구시설 1,600㎡ 및 근린생활시설 500㎡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임. 

 교육연구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 명시되어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중화장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업무시설 1,800㎡ 및 근린생활시설 300㎡ 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총면적 아님) 2,100㎡인 경우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교육연구시설 1,600㎡ 및 근린생활시설 500㎡인 연면적(총면적아님)2,100㎡인 건축물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438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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