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신규 발급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안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발급이 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장 여권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권용으로 찍으면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옷, 안경, 렌즈, 머리 길이, 눈썹 등)
▼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2.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 얼굴비율 및 사진 품질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을 불가합니다.
▼ 배경 및 조명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합니다. 옅은 단일색 배경도 가능합니다.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인 곤란하면 안됩니다.
▼ 안경 및 액세서리
색안경을 쓰거나 (시각장애인 제외)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됩니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안됩니다.
▼ 얼굴 방향 및 어깨선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사진을 불가합니다.
▼ 표정 및 눈동자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표정이어야 합니다.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합니다. 눈동자가 측면을 응시하거나 입을 벌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에 필요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 발급시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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