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정년으로 퇴직은 하면 60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걱정이 조금을 덜 할겁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업급여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주요 질문과 답변도 참고하세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직
정년퇴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게 아닙니다. 근무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조건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도 확인해보세요.
- 정년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 정년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일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갖추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는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년퇴직한 분들도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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