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분들을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액의 합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상이었으나 2020년 부터는 25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수정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 ▼ 위택스 바로기기 >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자치단체담당자 확인 후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 후라도 신청단계에서는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자동납부건은 납기내 재산세액(1차분)으로 기본 포함되나 일반납부로 변경시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제외입니다. 위택스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정기분(7월,9월)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하는 법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 오른쪽 상단에 있는 햄버거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분할납부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페이지 입니다. 먼저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세요.
▼ 분할납부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 재산세액(1차분)은 최소 250만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내 재산세액(1차분)은 부과된 재산세액 중 100분의 50이 이상의 금액입니다.
지역지원시설세의 경우 분할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납기내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신청 당시 납부할 금액은 예상세액이며, 확정세액은 분할납부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내역 또는 위택스 납부하기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지내역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시도/시군구를 검색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고지내역을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고지내역불러오기에서 조회된 고지목록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고지목록에서 분할대상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건은 1차분에 포함됩니다. 납기내 재산세액입력을 입력합니다. 기본으로 1차분세액이 자동채움되며 증액 입력 가능합니다.
세액계산 버튼 클릭시 하단에 분할납부 세액이 표시됩니다. 1차분과 2차분으로 분할된 예상세액 안내됩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재산세분할납부신청한 내역을 검색 조회합니다. 재산세분할납부신청한 내역 조회를 위한 신청일자, 관할지 등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주민/법인번호, 사업자 번호등의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조회하려는 신청일자와 관할지 및 조회대상의 조회조건을 선택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과세대상을 클릭합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단계에서는 신청취소도 가능합니다.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입니다. 한꺼번에 납부하는게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신청헤서 나눠서 납부하세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됩니다.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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