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1. 질의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2. 답변
일반적으로 개정된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발생하게 되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는 경우 공포한 날에 자치법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공포한 날은 같은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대법원 1970.21, 선고, 70누76)”라고 판시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공포일을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령의 공포가 법령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공시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타에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사회보호법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되어 정부간행물센타에 도착한 일시는 1980.12.18.10:00이므로 동법의 효력은 그 시각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구고법 1981.9.25, 선고 81노747)”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관보가 발행되어 판매센타에 배치되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과도적 조치로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에 이러한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규정된 경우 개정된 자치법규의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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