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 자동차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차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과거이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유자 및 저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무료 발급방법
1.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에는 갑부와 을부가 있습니다.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차량명, 차대번호, 연식, 최초등록일, 제작년원일, 현재차량소유자, 소유자 변경이력, 검사유효기간(주행거리), 사용본거지(차고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을)
저당권(할부), 과태료 및 압류, 각종 세금 체납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과태료나 압류부분 등을 납부해야 자동차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소유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차랑에 대하여도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발급유형은 사용용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사용용도를 모를 경우에는 차량등록번호, 소유자명만 입력하여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로 조회하기
① 공개(주민번호+사용본거지) : 주민번호,사용본거지 모두 공개
② 비공개 : 주민번호,사용본거지 비공개
③ 비공개(주민번호) : 주민번호 비공개, 사용본거지 공개
④ 비공개(사용본거지) : 주민번호 공개, 사용본거지 비공개
3. 자동차등록원부 무료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하는 경우는 1건당 300원, 열람하는 경우는 1건당 1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무료발급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먼저 설명합니다. 방법은 2군도 동일합니다.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로 검색
② 검색결과를 보면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열람발급신청이 나옵니다. 원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검색결과
③ 먼저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이 나옵니다. 민원발급가능여부 프린터를 선택 후 민원신청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목록
④ 필수항목인 자동차 등록번호(자동차번호)와 소유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신청
⑤ 소유자명이 상이한 경우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이전 시 소유자 이전이 완전히 안된 경우 본인 명의로 발급이 안됩니다.
민원신청내역 수정
⑥ 자동차번호와 소유권이 정확하면 민원신청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내역 확인
⑦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공유프린터 등에서는 보안상 민원서류 출력이 안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인쇄하기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는 방법
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록원부발급(무료)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②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자동차정보, 소유자정보를 작성 후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등 차량정보 확인 시 활용해보세요.
자동차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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