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후 별거중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여부
이혼 합의 후 별거중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여부
1. 질의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 합의 후 별거 중이라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게 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거나 함께 생활(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이 불인되므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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