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을 때 월급과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받게 되는 월급은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세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 기준 월급 실 수령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 공제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매달 받는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공제를 하게 됩니다.
▼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2. 4대보험 공제
세금외에 또 공제가 되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이 있습니다. 급여에 요율을 정해 공제가 됩니다. 하나씩 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제외한 월 소득액의 4.5%를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4.5%를 납부하고, 회사에서 4.5%를 추가 납부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으로 9.0%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9.0%를 추가 납부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 소득액이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대상자는 9만원을 납부하고,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18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비과세를 제외한 월 소득액의 6.67%입니다. 공무원도 동일하게 납부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0년 올라 6.67% 적용합니다. 월소득액이 200만원 경우 133,400원이며, 자기부담금은 50%인 66,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2020년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적용하여 적용을 합니다. 2020년부터는 10.25%를 적용합니다. 2019년까지는 8.51%입니다. 월 소득액이 2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66,700원의 10.25%인 6,830원을 납부합니다. 공무원도 동일하게 납부를 합니다.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0.8%를 공제합니다. 4대 보험료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고용보험료를 0.8% 추가 납부를 하며,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과 직업능역 개발사업 등을 위해 0.25%에서 0.85%까지 추가 납부를 합니다. 근로자는 0.8%이지만 사용자의 경우는 1.05%~1.65%를 납부합니다. 월 소득액이 200만원인 경우 0.8%인 16,000원을 공제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과 실 수령액이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서는 실수령액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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