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구 기준으로 4,613,536원입니다. 2019년 대비 2.94%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복지사업의 수급자 산정 기준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용어 정리
▼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12개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공표니다.
2.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8인 가국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를 합니다. 7일가구 7,389,715원이므로 8인가구는 8,273,062원(=7,389,715원 + 883,347원)이 됩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인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15년에는 4,222,533원이었습니다.
3. 2020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산정을 합니다. 위 기준 중위소득에 30%를 곱하면 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424,752원입니다.
▼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4. 2020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은 1,899,670원입니다.
5. 2020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2019년에는 44%였습니다.)입니다.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사업 등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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