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알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세액을 정한 표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
1. 월급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
월급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자 주거지 구청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 월급에서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2. 간이세액표 이용방법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자녀의 유무, 교육비, 기부금, 카드사용액,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복잡하게 산정이 됩니다. 매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비교적 쉽게 알수 있는 과세소득, 공제대상 가족 수,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등을 이용한 간이세액표로 근소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간이세액표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이용방법
①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② 월급여액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③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입니다.
④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입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바로가기>
간이세액표 프로그램
▼ 나의 월급여액, 전체공제대상 가족 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예를들어,
월급여액 2,000,000원, 자녀 등이 없고 본인만 있는 경우,
세액을 80% 선택한 경우 소득세는 15,610원, 지방소득세는 1,560원, 납부섹액은 17,170원입니다.
세액이 100%인 경우는 소득세 19,520원, 지방소득세 1,950원, 납부세액은 21,470원입니다.
세액을 120%선택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25,760원입니다.
월급여액 2백만원인 경우
월급여액은 똑같이 2,000,000원이고, 실제공제대상 가족 수가 본인 포함 2명,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가 1명이라면 납부세액은 적어집니다. 80%를 선택한 경우 납부세액은 5,800원, 100%인 경우는 7,260원, 120%인 경우는 8,710원이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공제대상 유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공제대상 가족 등이 있는 경우
계산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서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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