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주요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시개요
공시 개요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치원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 유치원별 다양한 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유치원 관련 국가통계 확보함에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치원 교육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정보공시항목
언제,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나요?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 알리미)가 개통되어 7개 항목, 21개(수시 2종, 정시 19종)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유치원의 주요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공시 기준에 따라 원아 · 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항,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시내용
공시정보 업무 최소화
유치원에서 많은 정보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안정적인 정보공시제도 도입 및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정보 범위를 최소화 하며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유사한 업무의 중복을 막고 교육 정보들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현황
공시내용 중 “유치원 원비현황”이란 무엇인가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자녀의 유치원 경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입학경비와 교육과정 교육비, 방과후 과정 교육비가 공시 됩니다.
법적근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입학경비: 입학금, 원복비, 기타경비 등 포함
교육과정 교육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기타경비 등 포함
방과후 과정 교육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기타경비 등 포함
어린이집 공시개요
공시 개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 2항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제 2조 및 제 10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보공시항목
언제,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 2항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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