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공언어 사용하기
‘-상(上‘)’이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할 때 쓰이면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상' 접사
1. 법령 상 요건 충족 → 법령상 요건 충족
'-상'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관계상, 미관상, 사실상, 인터넷상, 통신상, 지구상의 생물, 지도상의 한 점, 직선상의 거리 등
법령 상 요건 충족 → 법령상 요건 충족
2. 사용 예
[예 1]
법령 상→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예 2]
○○부는 사업 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 적격성 등이 법령 상→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 3]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도 시중은행들이 원천 차단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법령 상→법령상 해외송금의 목적은 실수요 목적이어야 하는 데 가상화폐 거래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 측 설명이다.
비트코인
[예 4]
관계 법령 상→법령상 급여등재 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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