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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1. 질의 

온천업무에 진력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말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온천공에 대해 해당 온천공 소유자가 보조공을 추가 굴착하기 위해 토지굴착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보조공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기존 신고된 온천공 옆에 보조공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신청할 경우 신규굴착 신청처럼 준비서류 모두를 갖춰 신청했을 경우 접수가 가능한 건지 

혹은 

기존공 온천발견 신고시 첨부된 온천자원부존 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신청 준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같은 온천지구내에서 1개의 온천발견신고 수리공 이외의 모든 온천공은 온천보조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온천개발계획 수립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온천보조공의 개발을 통한 적정양수량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온천보조공 확보를 위한 온천굴착허가의 신청이나 접수는 가능할 것이나, 

온천발견신고공과 보조공은 각각 별개의 온천공이므로 온천발견 신고 시 첨부한 온천자원 부존가능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조공 개발을 위한 구비서류로 갈음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온천보조공의 조건 :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부터 온천법령에서 정한 온천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온천발견신고 수리공 이외의 모든 온천공(150톤/1일 이상)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 글

2016/05/15 - [질의사례/국토개발] -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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