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외식보다는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창문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가의 경우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을 보면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치는 105dB(데시벨)입니다. 105데시벨은 기차가 옆을 지날 때 소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소음이 큽니다. 불법적으로 튜팅을 한 오토바이에게 심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발생이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소음 신고하는 방법,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음 비교
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 공해입니다. 물리적 현상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60 dB의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기계가 10대 가동하면 소음의 크기는 70 dB가 되며 사람의 귀로는 약2배로 크게 느끼게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기준치 105dB은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 100dB, 자동차의 경적 소음 110dB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치 예측이 됩니다.
2. 오토바이 소음 신고하기
오토바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이륜차위반"을 클릭 후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리의 크기가 10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 장소, 번호판이 없다면 그 오토바이를 특정할 수 있는 오토바이 기종, 배달통에 대한 내용 등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위반 시 처벌은?
처벌은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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