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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리유치원 발표로 영유아 위탁 및 교육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행위, 공익침해에 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어린이집, 유치원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1. 집중신고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불법행위신고대상 예시입니다.


①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②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③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④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⑤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2. 신고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준수 의무위반, 운영관리 위반 등에 대한 신고사례를 참고하세요.



▼ 보조금 부정수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무자로 허위등록하거나 교육 인원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안전 준수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보호자 동승 및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 등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 운영관리 위반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조리사를 두지 않았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 소관 지자체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 기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아등을 학대한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원장과 보육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어린이집 안전준수 의무 위반어린이집 안전준수 의무 위반

3.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

▼ 신고방법


전화, 인터넷,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① 전화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②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바로가기>


청렴신문고 홈페이지청렴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


③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하면 됩니다.



▼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 송부하여 처리합니다.

4.  신고자 보상 및 포상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며,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혹은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불법신고 포상금어린이집, 유치원 불법신고 포상금


▼ 보상금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합니다.


▼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합니다.


집중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관리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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