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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이동학대 및 급간식 부적정 등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산정기준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산정기준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신고주체: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요 신고처

①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또는 전화 ☎ 02-6323-0123로 신고. <아이사랑 바로가기>

②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포상금 지급범위

① 파파라치 등 제도 악용방지를 위하여 동일인에 대해 한도액 연간 5천만원이내로 포상금액 제한합니다.

② 신고시기를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일정기간(18개월) 내로 제한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보조금 부정수급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환수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아동학대

학대 판정, 처벌 여부, 행위의 지속성, 집단적 행위 여부 등에 따라 1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급식 부적정 시 포상금어린이집 급식 부적정 시 포상금


▼ 급식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하면 안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100만원,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한 경우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차량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100만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3. 신고포상금 산정기준

▼ 부정수급(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①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환수액 × 30/100

②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300만원 +(1,000만원 초과 환수액× 20/100

③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어린이집 신고포상금 산정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자나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모두 사라져 포상금을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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