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1.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진출입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일부분이 도로로 기부체납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로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위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부체납과는 상관없이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점용료도 면제되나, 위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전까지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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