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 답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14년 9월 29일 이후 500만원 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로 해당되는 24개
직군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신고가 아동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