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로 즉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실 때,
아동의 현재상황(아동의 안전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등)과 인적
사항(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등),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등), 신고자 관련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업무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3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신고가 아동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