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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됩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 될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나이,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1. 아동수당 지급나이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나이 만 7세미만(0~83개월)입니다. 그전에는 만 6세 미만이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못 받았던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되어 수당이 중단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이 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만 7세 미만이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경우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단은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3.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일반가구, 조손가구, 다자녀가구로 구분하여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가구 작성법입니다. 부모, 아동 4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작성 시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방법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 아동수당 신청하기 

 

 

① 아동의 보호자는 신청하러 오신 어머니나 아버지 둘중 한명만 쓰면 됩니다.

② 아동수당 신청아동 작성란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만 작성합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아동은 금융동의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③ 아동수당 입급계좌는 부모 각각의 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둘중 1명이 2명의 수당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 본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비고란에는 압류방지통장 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또는 "발달지원"으로 작성합니다.

⑤ 가족사항에 아동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서는 관계없으나, 수당을 지급 받는 아동을 본인으로 하며, 아동 둘다 지급받을 경우에는 둘 중 한명을 본인으로 작성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구원 전체를 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일반가구)

 

조손가구의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사례는 엄마는 이혼 후 따로 살고, 아빠는 가출하여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사례로 작성하였습니다.

 

 

① 보호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단절된 경우 (외)조부모 기재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있을 경우는 부모가 신청합니다.

② ③ ④ ⑤ 는 위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⑥ 아동으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단절된 경우 (외)조부모를 기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모를 기재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조손가구)

 

다자녀 가구의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아빠, 엄마, 자녀 4명으로 된 6인 가구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입력하는 칸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2장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하러 오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작성합니다.

② ③ ④ ⑤ 는 위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⑥ 또 다른 한장에 자녀 정보를 작성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아동이 있으면 정보를 작성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다자녀가구)

 

필요 시 담당공무원이 아동 및 보호자, 가구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 체크 후 제출하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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