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됩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 될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나이,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나이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나이 만 7세미만(0~83개월)입니다. 그전에는 만 6세 미만이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못 받았던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되어 수당이 중단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이 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만 7세 미만이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경우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단은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일반가구, 조손가구, 다자녀가구로 구분하여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가구 작성법입니다. 부모, 아동 4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작성 시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방법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 아동수당 신청하기
① 아동의 보호자는 신청하러 오신 어머니나 아버지 둘중 한명만 쓰면 됩니다.
② 아동수당 신청아동 작성란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만 작성합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아동은 금융동의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③ 아동수당 입급계좌는 부모 각각의 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둘중 1명이 2명의 수당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 본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비고란에는 압류방지통장 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또는 "발달지원"으로 작성합니다.
⑤ 가족사항에 아동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서는 관계없으나, 수당을 지급 받는 아동을 본인으로 하며, 아동 둘다 지급받을 경우에는 둘 중 한명을 본인으로 작성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구원 전체를 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 조손가구의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사례는 엄마는 이혼 후 따로 살고, 아빠는 가출하여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사례로 작성하였습니다.
① 보호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단절된 경우 (외)조부모 기재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있을 경우는 부모가 신청합니다.
② ③ ④ ⑤ 는 위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⑥ 아동으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단절된 경우 (외)조부모를 기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모를 기재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입니다. 아빠, 엄마, 자녀 4명으로 된 6인 가구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입력하는 칸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2장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하러 오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작성합니다.
② ③ ④ ⑤ 는 위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⑥ 또 다른 한장에 자녀 정보를 작성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아동이 있으면 정보를 작성합니다.
필요 시 담당공무원이 아동 및 보호자, 가구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 체크 후 제출하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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