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1. 질의 질문1) 실적단가(실적공사비)로 입찰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 계약시 실적단가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발주처에서는 실적공사비에 *낙찰률*하도급률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제1관 “1”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하고, 계약담당자는 동 제1관 “4-가”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1-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내역입찰 등은 입찰, 물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비목·품명·규격·단위·수량 등은 수정하여 기재할 수 없고,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금액만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부치면 낙찰자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낙찰률이 발생되고, 낙찰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낙찰률을 곱해야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의 합계와 맞게 되므로, 내역서를 작성할 때에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금액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하도급률을 추가 적용하는 사항은 아니며,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낙찰자(계약상대자)가 단가·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상 각 품목․비목에 대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실행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낙찰업체의 산출내역서 작성사례를 보면 물량내역서상 각 품목․비목의 예정가격단가(실적공사비 단가)에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단가를 작성하거나, 재료비․노무비․경비(원가계산) 또는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실적공사비)의 각 품목․비목의 예정가격단가(실적공사비 단가)는 그대로 두고 일반관리비․이윤이나 간접비 등의 단가를 조정하여 계약단가를 작성하더라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상 단가(계약단가)는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에 맞춰 산출내역서상 품목․비목에 실행단가(실제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는 가격)를 기재**하면 되고, 굳이 낙찰률 등을 곱하거나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