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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선택공무원이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 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최근들어 정부 및 지자체등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채용을 점점 늘려 가는 추세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채용은 일자리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여가시간의 확대, 자아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의 전일제 공무원 채용보다 최대 2명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1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육아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전일(일 8시간)을 근무 할 수 없는 경우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수 있어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근무방법일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

하지만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편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과 보수(수당 포함)가 책정되기 때문에 일반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보수 및 진급 등이 최대 2배 정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급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점점 심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이 있으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도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개념시간선택제공무원의 개념

1-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채용 시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보다 짧은 주 20시간(필요 시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가 가능하며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60세)이 보장됩니다. 승진 및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되며,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이는 공무원연금대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겸직이 금지되나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기관장 허가 시 겸직이 가능합니다. 



1-2.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시간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0시간(별정직공무원 15~35)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격일제는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는 불가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1-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를 하며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경력직공우원의 정원에 해당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보수지급

2-1. 봉급월액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즉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합니다. 

봉급월액 = 전일제 공무원 해당호봉 봉급월액 × 근무시간 / 40시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모두 해당됩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보수지급 예시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보수지급 예시

2-2. 봉금의 감액지급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 월액을 기준으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하는 휴직인 경우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1년초과 2년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① 국가공무원인 경우

* 단, ’16.6.25.부터는「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6.6.25.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② 지방공무원인 경우

* 단, ’16.6.30.부터는「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6.6.30.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봉급 감액시간선택제 공무원 봉급 감액

3. 경력기간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기간은 봉급과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이 됩니다.



경력인정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이부분으로 인해 승진 시 전일제공무원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만큼 본인에게 맞는 근무를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수당 관련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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