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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코로나19증상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사이의 접촉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약 2미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거리를 두는 것뿐만아니라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스포츠 무관중 등의 조취가 포함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손 씻기 또는 마스크 착용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방법입니다. 사람과의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횟수만큼 감염율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외출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2번 할거 1번을 줄여 한번만 하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을 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도 합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사 등을 고려합니다.

 

 

▼ 1.5단계 : 지역적 유행개시

1.5단계는 지역적으로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을 하여야 합니다. 주평균 일일 국내 발생확진자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이면서,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2단계 : 지역유행 급속 확산

 

2단계에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하여야 합니다.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격상됩니다.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입니다.

 

▼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입니다.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입니다.

2.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구분하여 방역조치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말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중점관리시설외에 장례식장, PC방,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티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발소, 미용실입니다.

 

3.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의 단계별 방역조치입니다. 2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헐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이 강화됩니다. 1번이라도 방역조치 위반시 집합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이용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가 됩니다. 2.5단계, 3단계 방역조치도 확인해보세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4. 단계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서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사항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스포츠 관람, 교통시설이용, 학교 등교, 종교활동, 직장근무에서의 단계별 내용입니다.

 

사회저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100이상 모임 행사도 금지가 되며, 스포츠 관람은 10%내에서 가능합니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원칙입니다. 고등학교는 2/3원칙입니다. 종교활동도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1/3 재택근무 권고입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다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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