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면, 복권이라는 말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을 기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줄여서 광복절특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면, 복권의 뜻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사면법>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대상자 등을 담은 사면안을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사면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면대상자 현황
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와 유형이 다양하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현황을 참고하세요.
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복권은 형집행을 종료하였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도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습니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경우는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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