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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0개월~11개월)부터 만 1살(12개월~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야하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소급적용,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입니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2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부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은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가정에만 적용이 됩니다. 2022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에 받고 있던 영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1월생까지만 소급 적용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소급 적용

부모급여 소급적용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생인 경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영아수당을 지급,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9월~12월은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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