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집행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집행
1. 질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준에 대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우리시는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을 공무원명절휴가비를 준용하여 101-03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는 매년 해외 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무원만 대상이므로 적정한 통계목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수행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과금의 다른 형태이므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닌 듯합니다.
이것 역시 101-03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답변
1.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5)에 따른 고용노동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2.1.1.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우수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2 기타보상금(301-11)의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보아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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