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여부
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여부
1. 질의
광역시 공무원입니다.
우리시(재산관리관) 소유의 토지(유수지)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위임관리관)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후 영구 시설물(지상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법 시행령 9조1항 1에 의거 위임관리관이 영구시설물(주차장)을 재산관리관에게 기부조건으로 축조 가능한지여부?
2. 법 시행령 9조1항 9에의거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현재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경우 가능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 영구시설물축조 11) 나)에의거 다른지방자치단체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경우 가)의 기준에 준하여 가능한지여부?
4. 자치구(위임관리관)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후 영구시설물(주차장) 설치가능한지여부?
5. 공유재산편람 제3장 제4절에 의거 시(재산관리관)가 자치구(위임관리관)으로 행정재산(해당토지)의 양여가 가능한지여부?
2. 답변
○ 질의 1,2,3,4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예외로 동법 시행령 제9조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재산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제9호, 제11호에 의거하여 위임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산의 관리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상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지 및 해당 공작물이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해당 건축물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법령을 주관하는 우리 부에서는 제반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5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여는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유재산을 해당 지자체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으로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양여를 결정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양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한 바, 본 사안의 주차장이 동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