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목욕장을 이용 할 때 간혹 CCTV가 설치 되었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목욕장에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 기준은 어떠한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 2. 목욕장업 → “사”에는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
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목욕장 내의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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