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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질의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의 플랜카드에는 6월 12일까지라고 적혀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 답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였으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여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2015년 7월 도입되지만 사전에 미리 신청하여 더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메르스와 농번기 등으로 인해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준비의 지연에 따라 수급권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6월 19일까지로 집중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집중신청기간은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기간일 뿐이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급여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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