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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되는 공휴일도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대채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운영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1. 공휴일

우리나라는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딸라 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2021년부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휴일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선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참고로,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위와 차이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곻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날연휴,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대체공휴일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으나 대체공휴일이 바로 아래 내용처럼 확대가 되었습니다.

 

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이 바로 대체공휴이 됩니다.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추가됩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② 설날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③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3. 대체공휴일 정리

정리를 하면,

 

대제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11일에서 13일로 확대됩니다.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입니다.

일요일과 겹쳐야 적용되는 공휴일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토요일,일요일 겹쳐야 적용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모든 공휴일입니다. 즉,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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