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의 봉급(월급)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우선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대법관
법관의 직급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판사(일반법관) 3개로 구분이 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모두 판사입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판사(일반법관) 3개로 구분
2. 판사의 수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관의 수는 3,228명(14 + 3,214)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의 수
3. 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법관의 임명
4. 법관의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을 합니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을 하며,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합니다.
법관의 임용자격
5. 법관의 임기, 연임, 정년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 할수가 없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판사의 경우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이며,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일반직공무원보다 정년인 긴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법관의 임기, 연임, 정년
6. 법관의 봉급표(월급표)
2017 법관의 봉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7년 대법원장의 봉급은 10,983,500원이며, 대법관은 7,779,400원, 일반법관(판사)의 경우는 1호봉부터 17호봉까지 있습니다.
일반법관 1호봉은 2,960,400원, 2호봉은 3,335,600원, 3호봉은 3,619,300원, 4호봉은 3,903,600원, 5호봉은 4,197,800원, 6호봉은 4,490,100원, 7호봉은 4,792,800원, 8호봉은 5,115,600원, 9호봉은 5,489,700원, 10호봉은 5,803,800원, 11호봉은 5,991,800원, 12호봉은 6,151,600원, 13호봉은 6,482,900원, 14호봉은 6,875,600원, 15호봉은 7,313,300원, 16호봉은 7,753,100원, 17호봉은 7,768,000원입니다.
법관의 봉급표(월급표)
7. 법관의 봉급수당조정
1) 법관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11월에 지급을 하며 지급액은 봉급월액(14호봉이상의 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제1927호, 부칙 제2조의 해당금액. 단, 동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인 경우에는 동 규칙 부칙 제3조제2항의 해당금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관의 봉급수당조정
2) 대법원장의 경우는 5,555,000원의 21%를, 대법관의 경우는 3,764,300원의 21%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규칙 제1927호
3)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조정수등의 봉급산입방식 = 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1 + 9.32/12)}
이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의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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