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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급을 받는 시간차가 커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들에 한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변동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 근로장려금 반기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①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지급액

1.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2년 12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2.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6월말에 지급을 하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4. 자주하는 질문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따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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