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니다.

오늘은 무효표와 유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무표투표율은 약 1.9% 정도였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효투표율은 3.1% 였습니다. 투표지 수 1억5845만2413매였고, 이 중 무효투표지는 총 497만7448매로서 무효투표율은 3.1%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효투표율은 3.5%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보다는 무효 투표율이 높은 편입니다.소중한 내 표가 무효표가 되면 안되겠죠?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표와 유효표

 

투표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찍은 선거표가 혹시 무효가 되지 않을까 입니다. 정확하게 찍으면 상관이 없지만 가끔 애매하게 찍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 궁금해 합니다. 특히, 기표한 도장이 완전히 다 찍히지 않은 경우 등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무효투표와 유효투표를 이미지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1. 무효표 7개 예시

먼저 무효표 7가지 예시입니다. 아래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표소에 있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표입니다.  단,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무효표 예시1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용지에는 청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청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무효표 예시2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선거투표용지 1장당 한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지 모르는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 예시3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예시4

 

▼ 투표지가 완전히 찣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찣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은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예시5

 

▼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 X, ◎, △) 등을 기입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기표는 정상적인 기표도구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무효표 예시6

 

▼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예시7

2. 유효표 7가지 예시

그러면 이제는 유효한 투표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 

표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이 상황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정상적인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지만 인주 등의 문제로 인해 완전한 모양이 아니더라도 유효한 표입니다.

 

유효표 예시1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은 우효표 입니다.

 

유효표 예시2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 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입니다. 인주가 다른 후보자란에 묻은 것은 이중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표입니다.

 

유효표 예시3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은 유효표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한 것이 명확하기에 여백에 찍은 것은 유효표가 됩니다. 단 이때도 다른 후보란과 접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효표 예시4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유효표입니다. 특수한 인주이기 때문에 접어도 전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하기에 유효한 표로 인정이 됩니다.

 

유효표 예시5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표입니다. 한 후보제게 여러번 찍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효표 예시6

 

▼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은 유효표입니다. 네모칸에 찍지 않더다로 후부자 한사람에게 찍은 것은 유효한 표로 인정이 됩니다.

 

유효표 예시7

3. 선거 관련 글

 

선거하는데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052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