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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취업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일할 능력과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취업이 힘든 분들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해줘 구직을 도와드리고 생활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가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 등이 있습니다. 최근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1. 국민취업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이 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이 됩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2.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이 있습니다.

 

①요건심사형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취업경험

 

여기에서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은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을 간주합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금액

 

 

②선발형은 위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18세~34세) 중 중위소득 60%~120%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

 

▼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저소득층은 15~60세,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60% 이하인 구직자를 말합니다. ②특정계층은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 ③청년층은 18세~34세입니다. ④중장년층은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Ⅱ유형

 

③특정계층에는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입니다.

 

국민취업제도 특정계층

3.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수당 지급 등이 있습니다.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으로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4.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원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5. 국민취업제도 유의사항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2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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