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이나 보험 가입 등을 위해 통장표지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통장, 전자통장이거나 종이통장을 잃어버려 통장을 복사할 수 없을 때 곤란할 수가 있는데요.
명칭도 통장표지, 통장사본, 계좌개설확인서, 통장표제부 등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은행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은행 별 통장표지, 통장사본을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제일은행, 부산은행 통장표지, 통장사본 출력하는 방법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통장사본 등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통장표지(통장사본) 출력 방법
가. 우리은행
▼ "개인 > 뱅킹관리 > 통장표지출력"을 클릭합니다.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나. 하나은행
▼ "인터넷뱅킹 로그인 > 조회 > 계좌조회 > 계좌관리 > 계좌정보조회에서 통장사본인쇄" 클릭합니다.
- 하나은행: 하나은행 바로가기
다. 국민은행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통장사본" 클릭합니다.
라. 신한은행
▼ "개인 > 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통장사본출력" 을 선택합니다.
- 신한은행: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마. 농협
▼ "개인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 > 통장사본출력"을 클릭합니다.
바. IBK 기업은행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통장표지출력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사. KDB 산업은행
▼ "개인뱅킹 > 조회 > 전체계좌조회 > 통장사본출력"을 선택합니다.
아. 씨티은행
▼ "예금/신탁 > 조회 > 계좌상세조회 에서 “조회” 버튼 클릭 후 오른쪽 상단에 “통장사본인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자. SC제일은행
▼ 인터넷뱅킹 > 조회 > 전계좌보기 > 통장관리 > 통장표제부출력
차. BNK 부산은행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통장사본출력"을 선택합니다.
2. 통장사본 출력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출력하면 아래처럼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가. 우리은행
나. 신한은행
주의할 것은 출력된 통장 사본의 경우 법적효력의 없을 수도 있으니, 통장표지(통장사본)의 용도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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