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수급자가 수령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연금수령액이 똑같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겨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령 시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월 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5년 이내라면 조기 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방식 중 고려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몇 살부터 받는게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5세로 조금씩 늦춰가고 있으며, 아래처럼 출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60세 수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 61세 수령 :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
- 62세 수령 :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
- 63세 수령 :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
- 64세 수령 :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
- 65세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하지만 반드시 해당 나이때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5년 당겨 받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는 만큼 1년에 6% (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월 소득’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초과하는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것입니다.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 (연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몇 살부터 받는게 좋을까?
국민연금에 수령시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당장 생활하기 어려받면 미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돈이 있다면 연기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72살, 73살까지 수령할 때 유리하며, 연기연금은 78세 이후도 받을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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