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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답변도 할겸 작성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됩니다. 소득분위 8구간까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9구간, 10구간의 경우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득분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어렵지는 않지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1.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분위 및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법은 이전 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계산기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산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쉽고 자세한 설명.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그러면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계산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을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학금 > 소득구간"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 소득구간 산정절차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측메뉴를 보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진행이 됩니다. CossWebEX 확장기능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합니다.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 학생 포함 가구원 수를 입력합니다. 1~3명 중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자격여부를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우선돌볼차상위대상자 등)의 경우 해당  자격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없을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소득, 일반재산, 차량가격,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합니다. 학생소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본인의 소득입니다. 130만원이 기본공제되므로 1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학생 본인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20만원을 입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0원을 입력합니다.

 

가구원소득에는 50%를 공제 후 입력합니다. 부모 등 가구원의 소득이 4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을 입력합니다.

 

차량가격, 금융재산, 대출금 등 부채를 입력합니다. 단,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1대 제외가 가능합니다. 입력을 완료하고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소득, 재산 등 입력

 

▼ 소득구간 모의계산 예상결과

 

소득구간 모의계산 예상결과입니다. 질문에 가구원 수가 3명, 학생소득 0원, 가구원소득 400만원, 재산 500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과 소득분위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계산방법을 읽어보신분은 알겠지만, 재산의 경우 5400만원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200만원은 소득분위 3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구간 모의계산결과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전에 소득인정액 및 소득분위를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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