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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까지 반드시 해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부모님이 별거 또는 이혼을 한 경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주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1.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이유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2.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주요 질문

1.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나요?

→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존 동의 내역이 없으면 변동 가구원은 새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단, 자녀(학생)가 여려 명인 경우 각 자녀(학생)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가구원이 공인인증서 외 다른 방법(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배우자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 신분증(동의대상자) 사본 1부

 

3. 부모님이 해외 체류(또는 외국인)가 아닙니다만, 특별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동의만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신청 상담 후, 상세사유 기재 및 증빙서류 등록과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 당사자)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서 업로드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는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대상자)신분증 사본」 3가지가 필요하며, 휴대폰 사진촬영 이미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캐너를 통해 TI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동의서 송부를 위해 파일양식 등을 표준화 한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5.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인 저와 오래전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심사를 통해 제외 여부를 결 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출한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타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초중등교육비 지원, 기초연금 등)에서 대상자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비용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모님과 사이가 나쁩니다.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하나요?

→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동의대상입니다. 독립 및 부모님과 학생 사이가 나쁜 것을 동의제외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7.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의 받아야 하나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8. 부모님(배우자)이 행방불명(실종, 가출 포함)되셨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부모님이 행방불명(실종, 가출 포함)된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시 행방불명된 부모님의 정보를 ‘실종 ’ 으로 신청하고 해당 실종 등 상태를 증빙 가능한 공적자료를 제출(업로드)바랍니다.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9.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공적자료(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모님의 이혼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님이 재혼하여 계부 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계부 또는 계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 부모님이 이혼은 안했지만 별거상태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별거는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사실은 공적자료(가족관계증 명서 등)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혼소송 관련 공적자료(이 혼소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혼숙려제 진행 중인 사항은 이혼취소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혼숙려 제도는 재결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1.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쪽만 동의 해도 되나요?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이 실제 거주 또는 경제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2. 사실혼 관계인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부 또는 모)과 학생을 가구로 구성합니다.

 

13. 부모님이 이혼 후, 저는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동의 대상인가요?

→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동의대상이 아닙니다.

 

14. 우리 가정은 부득이하게 학생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해야 하나요?

→ 해당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15. 어머니께서 미혼모(비혼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어머니가 미혼모인 경우 관련 공적자료로서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로) 확인되면 어머니만 동의대상입니다.

 

16. 현재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기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7. 고아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고 동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가 필요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를 위해 신청 학생이 학자금지원 신청 시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신청사유를 작성한 후 공적자료(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등)를 제출 하면 됩니다.

 

 

18.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재외국민인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거주 중으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 본인 신청 및 재단에서 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후, 가구원 정보제공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 바랍니다.

 

19.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외국인입니다.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 우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료(국내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 등록증 등) 제출과 함께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 본인 신청 및 재단에서 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후 가구원 정보제공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자료(여권 등)를 제출하여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 동의대상 가구원이 현재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어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재학기간 동안 단 1회만 동의하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수감 중인 시설에 방문하시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 받은 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배우자가 군에 입대해서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군입대 사유만으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최근 군대 내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가능) 다만, 장기훈련, 특수상황 등으로 동의가 불가한 경우에 한 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동의대상 제외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22.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서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매우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23.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또는 동의대상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4.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도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25.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동의해 주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26. 부모가 모두 계시지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동의」는 부모 중 한명만 하면 안 되나요?

→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학생(신청자)이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거소불명(말소), 부양관계단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7.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 또는 모 중에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자금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28. 한부모 가정이었던 엄마가 학생을 친정어머니(학생의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할머니와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고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로 모친이 확인되었으면, 가구원에 해당되어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9. 학생의 부모(또는 배우자)로서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했는데,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당해학기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뢰 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요청서(재단 서식)와 요청하신 분의 신분증을 송부하시면 됩니다. 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중요 내용 고시 및 고객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를 위해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 철회 요청 방법 ① 상담센터 요청(고객 → 상담센터), ② 철회 요청서 송부(상담센터 → 고객), ③ 철회 요청서 접수(고객 → 상담센터), ④ 담당자 처리(재단 담당자)

 

30. 인터넷으로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동의한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한국장학재단 업무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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