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대부자는 계약 기간중 화재보험회사에 본 도, 시, 군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위 대부계약 내용과 같이 대부자에게 본 군을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기본은 소유권에 따른 보험 가입이 원칙이므로, 건물주인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후 임차인인 대부자에게 해당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