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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호봉경력 인정제도 및 초임호봉 획정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봉경력 인정제도

< 제도개요 및 목적 >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수 등 인사관리의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수책정기준(공무원 보수규정) : 인정대상 경력기준 설정 → 봉급결정의 기초인 호봉경력에 반영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개요(일반직 기준) > 공무원경력과 유사경력으로 구분됩니다. 
1) 공무원 경력 
2) 유사경력 
 - 전문⋅특수경력 :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 국가 및 지자체에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등 
 - 기타 경력 : 공공기관 등에서 상근한 경력 등 

2. 초임호봉 획정 절차 및 방법 

초임호봉 획정 절차 및 방법초임호봉 획정 절차 및 방법

가. 경력 환산율표의 적용 - 경력의 증명 및 조회(경력인정 여부 확인)를 합니다.

 - 국가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국가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적용국가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지방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지방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지방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합니다.

○ (요 건)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나.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됩니다.


다. 호봉경력 평가⋅심의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을 합니다.
○ 심의회 기능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합니다.
○ 심의회의 운영기준 -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 마다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표 적용하여 잔여기간을 계산을 합니다(호봉계산)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합니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 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합니다.
 ※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 전 계급 에서만 인정하고 승진 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호봉획정과 관련된 가. 경력 환산율표의 적용, 나.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다. 호봉경력 평가⋅심의, 라. 초임호봉 획정 은 차후에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호봉획정 관련글 보기

2017/07/20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민간기업 근무경력 공무원호봉 인정 범위 및 사례 알아보기

2017/02/14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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