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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사 취득하기
####2016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1. 행정사란?
> **행정사**

>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용과 국민의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일반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

#####2.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3. 공무원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에 따라 `시험의 면제가 됩니다.`**

######`1.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가. 제1차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제1차, 제2차 시험 전부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가. 제1차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나.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시험면제 서류 제출

가. 대상자 :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시험전부면제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전부면제자

나. 제출기간 : 2016. 04. 04(월) 09:00 ~ 04. 19(화) 18:00까지


#####5. 응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6. 05. 02(월) 09:00 ~ 05. 11(수) 18:00

- 제2차 시험 : 2016. 08. 22(월) 09:00 ~ 08. 31(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해당되는 분들은 취득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공고.hwp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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