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채용 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 시 공무원업무를 할 수 있는지 신체상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개 부문 53개항목인데, 올해 안에 13개 부문 22개 항목으로 개선이 됩니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삭제가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변경되는 사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므로 일부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Hypertensive emergencies)
2. 비강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0. 사지(四肢)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자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현재 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1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준비사항
참고로 신체검사 시 필요한 준비사항입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8시간 금식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술, 담배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전날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야근은 피하고 충분한 휴직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반명함 사진 2장도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약 35,000원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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