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극행정, 소극행정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번에 개정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 지정,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여 합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신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사항을 심의합니다.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등을 제시해 줍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가 의무화 됩니다.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합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의 면책이 강화됩니다. 특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징계가 면제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시에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ㄸ한, 구상권 행사 시 적극행정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여 적극행정으로 인한 경우 경우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엄정 조치를 할수 있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점점 공무원사회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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