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일에 호봉이 획정됩니다. 승진 후에는 호봉이 변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진하는 경우 호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1호봉인 경우,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무원 승진 전보 시 호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승진 후 호봉이 차감될까?
승진 후 호봉이 차감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호봉제가 직업공무원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업공무원제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정년 퇴임 시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게 하여 단계적으로 경력발전을 이룰 수 있게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승진하면 왜 호봉이 깍일까?
직업공무원제는 전통적으로 계급제에 입각하고 있어, 5급으로 들어온 사람과 9급으로 들어와 5급까지 승진한 사람사이에 차이를 둡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승진 시마다 1호봉을 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승진 시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① 첫번째,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를 검토합니다.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킵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않으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② 두번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8의 승진 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합니다.
3. 일반직, 우정직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모든 계급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8 가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합니다. 다만,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합니다.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호봉획정표 가목
▼ 예를 들어,
2017년 5월 8일 현재 6급 12호봉 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 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승진 전의 계급 6급에서 1호봉을 승급을 시킵니다.
6급 12호봉에서 잔여기간 12개월을 반영하면 6급 13호봉, 잔여기간 3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승진 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승진 전 6급 13호봉 잔여기간 3일에서 승진 후 5급 12호봉 잔여기간 3일이 됩니다.
4. 연구직 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 다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합니다. 승진 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 승진 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 승급일에 승급합니다.
▼ 호봉획정표 다목
▼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5. 지도직 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획정
지도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 라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합니다.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합니다. 기타 내용은 연구관과 동일합니다.
▼ 호봉획정표 라목
▼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6. 2008년 1월 1일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하여 2호봉이 조정된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1호봉만 조정된 호봉으로 반영을 합니다.
승진 후 호봉 획정 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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