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의 승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급이란 쉽게 말해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호봉은 급여의 등급을 나타내는 단위로 승급(호봉이 올라감)된다면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승급은 매년 1년에 한번 자동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과 주요업무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승급은 다음글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기승급 대상 및 요건
○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하며,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1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정기승급)
나. 정기승급일
○ 기본적으로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입니다. 정기승급 대상자에 한해 매월 1일에 1호봉이 올라갑니다.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을 하며, 차기 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이 됩니다.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킵니다.
※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영창 ․ 근신 ․ 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 근신․ 견책(6월)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합니다.(’15.11.1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5.11.19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기금)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기금)
○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 전 또는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합니다. 다만,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합니다.
○ 훈․ 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다. 정기승급의 제한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 강등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 ․ 근신 ․ 견책(6월)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15.11.1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5.11.19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 : 징계처분기간 + 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가. 강등 : 징계처분기간+18월, 나. 정직 : 징계처분기간+18월, 다. 감봉 : 징계처분기간 + 12월 , 라. 견책 :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월을 가산
○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 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 재획정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 산입되는 기간 :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가. 강등 : 18월, 나․ 정직 : 18월, 다. 감봉 : 12월, 라. 견책 :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월을 가산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 예시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 예시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
○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 +18월)을 계산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
○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모범 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라. 정기승급 기간의 계산
○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은 승급일 현재 입니다.
○ 호봉획정(초임호봉획정․ 호봉 재획정․ 승진시의 호봉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 기간의 계산은 “호봉획정시 산출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며,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다. 승급의 제한” 참조).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 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승급기간의 특례의 각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 호봉획정 후 두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 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승급기간계산은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산입합니다. 다만, 영 개정 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승급기간 계산
마.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 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해당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예시
바. 정기승급 기간의 특례
○ 승급기관의 특례를 따르되, ‘징계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 경고’를 포함합니다.
○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합니다.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다음은 승급에 관한 인사혁신처 질의사례 모음입니다.
Q1.
견책처분 후 6개월 승급 및 승진제한에 의해 늦추어진 승급의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경과 후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징계기록이 말소가 되면 늦추어진 승급개월 수만큼 승급에 포함되어 차후 승급기간에 6개월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간 승급제한이 되고 동 규정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은 사람이 견책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승급제한 기간인 6개월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견책처분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었던 6개월이 귀하의 호봉에 합산이 되고 합산되어 재획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재획정이후 지급되는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위 설명드린 승급과 달리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승진최저소요년수의 경우 징계기록이 말소된다고 하여도 견책처분에 따른 6개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승진최저소요년수에 합산이 되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가간이 결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견책(6월)인데 이는 홍길동이 견책 징계를 받고 징계받은 날은 2015.09.30(시말서 제출이라는 견책) 홍길동의 승급월은 2015.05.01이면 승급제한기간은 2015.10.01~2016.03.31 이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의 승급월은 본인의 승급월인 2016.05.01이 되는건가요??
첫째, 공무원보수규정상 승급제한기간은 설정된 기간동안 승급이 정지될 뿐만아니라 해당기간이 승급기간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시말서 제출이라는 견책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경우 견책은 별도 집행이 없으므로 견책처분일부터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되고 승급기간에도 해당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급여부는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우리학교 선생님 중 한분이 2008년에 1년동안 연수휴직을 하셨고 그 기간을 포함하여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이 후 재직 중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연수 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연수 휴직 중 대학원에서 수학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입한다면 몇 할까지 인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연수휴직기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시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그리고 법정최저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Q4.
휴직기간 도중 금품수수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직원의 승급제한종료일 문의드립니다
* 2014.02.20-2015.02.17 : 육아휴직(첫째자녀 1년이내)
* 2014.09.11-2014.10.10 : 정직 1개월
* 2015.02.18-2015.10.18 : 질병휴직
* 2015.10.19-2015.12-22 : 육아휴직(둘째자녀 1년이내) 상기와 같을 경우 승급제한종료일은 언제인가요??
제 생각엔.. 승급제한기간 : 30월 1일[=징계기간(1월)+정직(18월)+금품가산(3월)+질병휴직(8월 1일)] 승급제한종료일 : 2017.03.11 인것 같은데...
표준인사시스템에는 승급제한기간 : 37월 12일 승급제한종료일 : 2017.10.22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승급제한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첫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를 보면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는 모든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모든 승급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최초 육아휴직 시점부터 경과하여야 호봉재획정이 가능하며, 유선통화시 설명드린 것처럼 총 승급제한기간을 합산하면 43개월 5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합산하여 드린 기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기간계산은 다시한번 진행하여 제한종료일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5.
제가 2017년도 호봉승급일일 3월 1일이고, 3월 2일자로 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호봉승급이 3월 1일자로 되는 것인지, 다음날인 3월 2일자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가공무원 승급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기승급과 관련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도 승급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따라서 귀하의 정기승급일이 3월 1일이고 휴직일이 3월 2일인 경우 3월 1일에 정상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Q6.
견책으로 승급제한기간 만료되어 호봉재획정시 승급일관련 문의입니다.
인사시스템을 확인하면 15.6.29 견책 15.12.29 호봉재획정 -> 9호봉(잔여 0-5-27) 차기승급일 16.8.1 16.08.01 정기승급 -> 10호봉(잔여 0-1-0) 차기승급일 17.8.1 16.8.1자 정기승급시 잔여1개월 일 경우 정기승급일이 11개월 뒤인 17.7.1일 아닌 17.8.1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견책 전 정기승급월은 2월이므로 견책 6개월을 빼면 8월 승급일이 맞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 호봉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안내드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동안 승급제한이 됩니다.
셋째, 견책처분을 받기 전 잔여기간(2015년 6월 28일까지)이 5월 27일이고 견책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이 15년 6월 29일부터 15년 12월 28일까지이며 승급을 위해서는 15년 12월 29일부터 6월 3일이 필요합니다. 15년 12월 29일부터 6월 3일이 지나는 날은 2016년 7월 1일이됩니다.
넷째, 정기승급은 잔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날 이루어지므로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참고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경력기간 계산시에는 력에 의한 계산방법을 활용하며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경력기간을 계산한다면 실제 일수는 30일이나 력에의한 계산방법에 의하면 1달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한다면 29일로 반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단에 예시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육아휴직 후 휴직기간을 산입하여 호봉 획정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2. 3. 24. 최초임용 -> 차기승급일 : 2013. 9. 1. (잔여기간 0.0) 2017. 2. 27. ~ 2017. 4. 30 육아휴직(2월 4일) 2017. 5. 1. 복직에 따른 휴직기간 산입 -> 차기승급일 : 2017. 10. 1 위와 같이 복직기간을 산입하니, 승급일이 1개월 미뤄집니다.
시스템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호봉재획정 시점의 월력 계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월 4일의 휴직기간은 100% 호봉에 반영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차기승급일이 2017. 9. 1.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호봉재획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을 보면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년 이내 기간의 첫째아 육아휴직 기간과 같이 호봉경력 인정기간에 모두 산입되는 귀하 사례의 경우, 차기 승급일은 17.9.1.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상 승급월은 수기로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8.
징계(견책)자가 해당 징계사유로 해당기간 근무성적평가 최하등급 받을 경우, 승급제한이 견책으로 인한 6개월과 근무성적최하등급으로 인한 6개월 두번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1. 16.10.3 견책 -> 17.4.2 일까지 승급제한 중에
2. 16.12.31.자 근무성적평정에서 16.10.3일 견책의 사유로 최하등급(가등급)을 받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제한) -> 법령의규정에의해 최하등급자 : 최초 정기승급일로부터 6개월 승급제한되지만, 이 직원의 경우 이미 해당 징계(견책)로 6개월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근무성적 최하등급 받아서 또 승급제한을 한다면 이중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은
1. 이미 징계로인한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자가 해당 징계의 사유로 근무성적 최하등급을 받을경우 승급제한이 또 적용되는지
2. 아니면 징계로 승급제한을 이미 받았으므로 동일사유로 근무성적최하등급 받더라도 그 사유로 인한 승급제한 면제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항이 나와있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며, 또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최하등급을 받은 자는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둘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은 승급을 시킬 수 없고,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은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이전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의하신 대상자의 견책에 따른 승급제한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개월간 근무성적최하등급으로 인한 승급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9.
징계+근무성적최하등급 대상자 승급제한 중복시 호봉재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최종 정기승급월 : 16.3.1
* 16.10.3 견책 승급제한 6월 -> 17.4.2 승급제한 종료 예정 중
* 16년 하반기 평정 근무성적평정점 최하등급 해당->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 승급제한
이 처럼 승급제한이 중복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한시간을 적용한다면 견책6월 승급제한종료로 17.4.3자 호봉재획정하면 17.9.1자 정기승급월이 되고 다시 근무성적최하등급 6월 제한시 최초정기승급예정일 17.9.1로 보고 + 6월 -> 18.2.28일자 승급제한 종료일 보고 18.3.1.자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근무성적최하등급 대상자는 승급이 6개월 뒤로 밀릴 뿐 승급제한기간 6월이 호봉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18.3.1자 호봉재획정이 맞다면 다음 정기승급월은 18.9.1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승급일이 2016년 3월 1일인 대상자가 2016년 10월 3일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2016년 10월 3일부터 2017년 4월 2일까지 승급제한이 되고 해당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견책처분을 받기 전까지 잔여기간은 7월 2일이므로 정기승급을 위해서는 4월 28일이 더 지나야하고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8일이 지나는 시점은 8월 30일이므로 최초 정기승급예정일은 9월 1일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7년 9월 1일부터 18년 2월 28일까지 승급제한이 되며, 해당 기간 또한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승급하므로 정기승급은 2018년 3월 1일에 이루어질것으로 사료되며 호봉재획정사유나 승급제한 사유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다면 2019년 정기승급도 2019년 3월1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대상자의 잔여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2016년 3월 1일 기준 잔여기간 0일을 기준으로 안내드렸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제 경력은 기능7급에서 화공운영주사보, 공업주사보를 거쳐 2017년 2월 6급으로 근속 승진을 했는데 3월 호봉재획정시 31호봉이 책정 되었습니다.
문의: 1. 2012년 10월부터 사회경력으로 7급 만호봉인 31호봉 됨 2. 6급 재획정 호봉이 맞는지요?
첫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동일 계급에서 최고호봉에 도달한 경우 더 이상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둘째, 따라서 귀하께서 2017년 2월 6일 승진시에 6급 30호봉으로 획정된 후 2017년 3월 1일 6급 31호봉으로 획정되었다면 위 안내드린 대통령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호봉획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Q11.
징계 말소 후 호봉 승급제한산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징계 중복처분인 경우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를 하게 되어있어, 징계 말소된 일자의 다음달 1일자로 각각의 징계에 대하여 승급제한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있는데, 징계말소 호봉획정시 승급제한산입에도 선행징계처분과 불문경고 동시 말소된 날짜의 다음달 1일자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문경고 처분이 지나기 전 선행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끝났을 때 승급제한산입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중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징계기록의 말소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인바,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186페이지 중단을 보면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선행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승급기간의 특례사항도 해당 규정에 따라 선행징계처분과 불문경고 동시 말소된 이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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