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1. 공무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 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시간 범위라 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해야 할 것이므로 근무시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 고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및 제12조(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거나 유연근무 등은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바로 알기
2.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과 교사의 근무시간
초중고교의 경우,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 변경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행정직공무원은 국 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더라고 양자의 근무시간은 서로 다를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과 교사의 근무시간
나. 종무식이 있는 날의 퇴근시간
종무식은 한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무식이 있는 날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시간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무식이 있는 날의 퇴근시간
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파업 시 근무시간 변경 가능 여부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파업 발생 등으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에도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대국민서비스와 각급기관의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퇴근시간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1시간이내의 지참에 대해서는 이를 지참으로 처리 하지 아니합니다.(대중교통수단 파업대비 복무관리지침, 복무12140-278, 99. 4. 15, 공무원단체복무팀-564, 2006. 2. 7)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파업 시 근무시간 변경 가능 여부
라. 특정일의 근무시간에 정기적인 체육시간 운영 가능 여부
특정일의 근무시간 중 일부를 정기적인 체육시간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이나 경찰, 소방 등 직무특성상 체력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에 정기적인 체육시간 운영 가능 여부
마. 점심시간 근무조 운영
민원업무 처리 등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따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 근무조 운영
바. 불법행위 목적의 외출신청에 대한 처리
불법집회를 지원 또는 참가할 목적으로 외출 등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동 외출 등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외출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목적의 외출신청에 대한 처리
사.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외출하는 경우의 외출시간
점심시간은 근무를 전제로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출근 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외출할 경우에 외출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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