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무원복무와 관련 신규공무원의 군경력과 관련된 연가일수 산정연가가산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은거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질문글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된 것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1. 연가일수 산정

가.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사용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연월일로 계산을 합니다. 



<예시>

군복무 2년 3개월, 공무원경력 2개월 10일인 공무원이 2006년 7월 1일 임용 된 경우, 2006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은 2년 11개월 10일(2년 3개월 + 2개월 10일 + 6개월)이므로, 연가일수는 12일(2년 이상 3년 미만 기준)을 부여합니다. 

군복무 기간 연가일수 산정군복무 기간 연가일수 산정

나.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과거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금 합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직기간에 합산합니다.

<예시>

군복무 경력의 공무원연금 기간 포함 여부는 개인 선택이며, 경력 미포함을 선택했거나, 포함을 선택하고 기여금을 미납하였더라도 연가일수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합니다.

군경력 재직기간 합산군경력 재직기간 합산

2. 연가가산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 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3항에 따른 병가와 미지급 연가일수는 1일[각주:1]을 의미하므로, 올해 병가를 8시간 미만 사용했거나 미지급 연가일수가 8시간 미만 남은 경우도 다음해 연가가산을 합니다. 



단,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므로, 1년 미만 근무 경력의 신규 공무원이나, 휴직·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가 있는 경우, 병가 미활용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 일수가 있더라도 연가가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가가산 기준공무원 연가가산 기준

3. 관련 법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제15조(연가일수) ③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다.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각주:2]로 계산한 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 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퍼갈때 사용하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은 하단 버튼을 이용하세요.

http://0muwon.com/943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1. 전일제 공무원 기준 8시간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함. [본문으로]
  2.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민법에 따라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을 합니다. [본문으로]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