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망조위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지급대상은
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②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사망 ③ 자녀사망 시 사망조위금이 지급됩니다.
비지급대상은
①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② 손자녀 등 사망 ③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의 사망시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소득기준월액 × 1.95배가 지급이 됩니다.
②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매년 변동) × 0.65배가 지급이 됩니다.
2016년 5월 1일 ~ 2017년 4월 30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은 4,910,000원으로
이 기간에는 4,910,000 × 0.65 = 3,191,500원이 사망조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신청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자체 공무원은 소속 지자체, 교육공무원은 소속 교육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우선순위는
구비서류는
사망조위금 신청 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구분
③ 사망자 기본 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제출)
④ 친생부모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제출) 자세히보기 ▷ 친생부모입증서류.hwp
2. 사망급여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해정정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poba.or.kr/
행정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본인 사망시 사망급여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 가족 사망급여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족 사망급여금은
행정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가족 사망급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가족 사망급여금 신청방법은
행정공제회 가족 사망급여금 신청방법
가족 사망급여금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는 부모 자녀 배우자 사망인 경우, 배우자의 부모 사망인 경우 인터넷신청과 서면신청이 각각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공제회 가족 사망급여금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