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공무뭔은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시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휴가라고 합니다.
본인 결혼인 경우 특별휴가일수는 5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조사시 특별휴가 일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조례를 따릅니다.
1.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1항에 의거 특별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결혼 : 본인인 경우 5일, 자녀인 경우 1일
2. 출산 : 배우자에게 5일
3. 입양 : 본인에게 20일
4.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국가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에 의거하여 경조사 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진대로 특별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규정에는 경조사 시 특별휴가가 간단하지만 대부분 지자체 조례로 기타 사항등을 정하고 있으니 해당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결혼 : 본인인 경우 5일, 자녀인 경우 1일
2. 출산 : 배우자에게 5일
3. 입양 : 본인에게 20일
4.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5. 기타 : 위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를 따릅니다.
지방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일수 총정리
3. 기타사항
- 출산과 관련된 경조사 특별휴가가 5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산 특별휴가는 배우자(남편)에게 주어지는 휴가 입니다.
- (임신 중)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특별휴가)가 있습니다.
- (출산 후)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의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본인의 결혼식일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경조사 특별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0일의 넘는 휴가기간은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특별휴가 중 30일이 넘는 출산휴가(임신 중, 출산 후)만 이에 해당됩니다.
4. "임신관련 특별휴가" 질의사례입니다.
2016/03/29 - [질의사례/보건복지] -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2016/05/17 - [질의사례/보건복지] -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